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유하기
공유하기 ×

공지사항 게시글 내용 입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김요제|조회수 : 941

등록일 : 2024-12-27

붙임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2023.06.26) 개정(안).pdf 붙임2. 세부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pdf 붙임3. 규정검토 의견서.hwp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 - 349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기후변화대응팀)은 아래와 같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을

개정하오자 하오니, 담당자에게 의견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내 규 명: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내규 5-73)

 나.개정사유: 제도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및 기타 운영관련 조항 신설

 다.주요내용: 사업추진 체계, 선정평가, 관리절차 등 사업 관리·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

 라.공고기간: 2024.12.27.(금) ~ 1.15.(수), 20일간

 마.의견제출처 : dywp223@koat.or.kr.(기후변화대응팀 김요제 연구원)

 

붙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 개정(안) 1부.

     2. 세부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검토의견서 1부.  끝.

2024년 1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