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김요제|조회수 : 941 등록일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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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2023.06.26) 개정(안).pdf 붙임2. 세부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pdf 붙임3. 규정검토 의견서.hwp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 - 349호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기후변화대응팀)은 아래와 같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을 개정하오자 하오니, 담당자에게 의견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내 규 명: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내규 5-73) 나.개정사유: 제도명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 및 기타 운영관련 조항 신설 다.주요내용: 사업추진 체계, 선정평가, 관리절차 등 사업 관리·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 라.공고기간: 2024.12.27.(금) ~ 1.15.(수), 20일간 마.의견제출처 : dywp223@koat.or.kr.(기후변화대응팀 김요제 연구원)
붙임 1.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 개정(안) 1부. 2. 세부운영요령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규정검토의견서 1부. 끝. 2024년 1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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