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스마트농업본부 공유하기
공유하기 ×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사업개요

내 용 : 창업기업 및 R&BD과제, 시제품 제작지원 과제 등 Open LABd연계 수혜기업 또는 전북지역 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을 농업 현장에 적용 및 실증하는 테스트베드 지원
대 상 : 스마트농업 분야 소프트웨어 및 ICT융합제품(ICT융합 농기계, 센서류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활용을 원하는 전북소재 기업(사업자)

담당부서(담당자)

스마트농업본부 스마트농업진흥팀 임지섭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713, erismars@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테스트베드 지원사업 표준업무절차 신청인 심의위원회 농진원 사업공고및신청 사업신청서 제출 우측화살표 사업 공고 아래화살표 사업자선정 기본요건 검토 양방향화살표 지원대상자 선정 아래화살표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테스트베드 활용 양방향화살표 지원 계약 및 1차 사업비 지급 아래화살표 중간평가 현장점검 좌측화살표 중간 결과 보고 우측화살표 중간평가 및 사업비 집행 점검 아래화살표 사업추진 2차 사업비 지급 좌측화살표 테스트베드 활용 아래화살표 최종평가 최종 평가 및 사후관리 연결선 현장점검 좌측화살표 최종 결과 보고 진행일정 사업신청(2월) 사업추진(3월~11월)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부서, 담당자)
  1. 공고문
  2.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3. 지원신청서류(확약서, 신청자격 적정성 체크리스트 등)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고객)
  1.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www.koat.or.kr)
  2. 준비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중소기업확인 서류 사본 등
주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중복성 검토 요망
  • 사업공고일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 사업 책임자가 정부사업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본 지원사업에서 제외됨
  • 본 지원사업 신청자는 공구문 내 기입된 관련 사업 법령 숙지 및 참조

농기계/ICT신뢰성 평가

사업개요

내 용 : 농기계/ICT신뢰성 평가 및 안전관리
검정대상 : 종합검정, 안전검정, 기술지도검정, 국제규범검정, 변경검정, 성능검정 및 안전장치 부착확인
              종합시험, 성능시험등 APC설치 기계류 기술 컨설팅, 감리 및 검수

담당부서(담당자)

스마트농업본부 ICT신뢰성평가팀 이주영 전임연구원 [연락처 : 063)919-1757, ju4900young@koat.or.kr]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농기계/ICT신뢰성 평가 표준업무절차 상담 고객 양방향화살표 농기계/ICT신뢰성평가팀 양방향위화살표 아래화살표 신청 신청서 제출 우측화살표 신청서 접수 아래화살표 검정 제품 제출 우측화살표 검정/시험 제품 인수 아래화살표 계획수립 검정/시험 번호 부여 아래화살표 검정/시험 계획 알림 좌측화살표 수수료 납부 아래화살표 검정/확인 농진원방문/현장출장요청 우측화살표 검정/시험 일정 확인 아래화살표 검정/시험 진행 아래화살표 검정/시험 결과 분석 아래화살표 결과처리 및 사후관리 검정/시험 완료 좌측화살표 검정/시험 성정석 발송(등기) 성정서 및 제품 인수 아래화살표 검정제품 반출 좌측위선좌측위화살표 아래화살표 해피콜 진행일정 20~60일 이내* 15일 수시 결재 및 보고단계 담당자 팀장 담당자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부서, 담당자)
  1. 전산등록
  2. 검정/확인 계획서, 세금계산서 발행
  3. 검정/시험 데이터
  4. 해피콜 결과 보고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고객)
  1. 신청서 제출 : 방문 및 우편
    준비서류 : 신청서, 규격 및 성능설명서,
    사용설명서 등
  2. 수수료 납부 : 카드결제, 계좌이체
    (농협 301-0028-9822-11,
    예금주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 3조
  • 분석검정 의뢰 및 처리 규칙 제 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