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기술사업본부 공유하기
공유하기 ×

농촌진흥청 지식 재산권 수탁 관리

사업 개요

내 용 : 농촌진흥청 특허 등 지식 재산권 출원, OA, 등록 결정 등 전주기적 관리를 통한 강한 특허 창출
대 상 :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기관 연구자

담당 부서(담당자)

기술사업본부 기술창출팀 김두현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15, rlaengus5118@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 특허청 검토 단계
   연구자는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토 자료 작성하여 특허성검토를 소속기관, 본청에 요청하면 소속기관, 본청에서는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제출된 사전검토자료로 심의회 개최 및 농진원에 접수한다.
   농진원에서는 접수된 문서와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기술요약서를 작성하여 
   전담사무소에 검토 요청한다.
2. 내부심의 단계
   연구자는 발명신고서 작성을 한다. 발명신고서는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한 발명 신고서(직무 발명 신고서, 발명의 성질 설명서, 참고표) 작성한다.
   소속기관, 본청에서는 연구개발성과심의회를 개최하여 출원여부를 결정한다.

3. 출원 단계
   내부심의단계에서 소속기관, 본청에서 개최한 심의회(연구개발성과심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농진원에서 출원 위임을 위한 공문 시행(연구성과관리과 → 농진원)을 하고 전담사무소로 출원수임 요청을한다.
   전담사무소에서는 출원수임을 접수하고 명세서초안을 작성하여 농진원으로 검토요청을 합니다.
   농진원에서는 명세서 검토를 한이후 전담사무소로 출원요청을 하고 해당 보고를 받고 격주 출원결과 공문시행(농진원 → 연구성과관리과)을 한이후 소속기관, 본청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속기관, 본청에서는 연구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4. 등록결정 단계
   전담사무소에서 등록결정을 농진원으로 보고합니다. 농진원에서는 격주 등록결정공문시행(농진원 → 연구성과관리과)하여 소속기관, 본청에 통보하면 해당내용을 소속기관, 본청에서 연구자에게 통보합니다.

위의 단계는 각 단계별로 진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성 검토 : 21일
- 내부심의 : 심의회(연구개발성과심의회) 3주이내
- 출원 : 심의회(연구개발성과심의회) 결정후 4주이내
- 등록결정 : 출원결과 보고후 3주이내

결재 및 보고는 팀장까지 보고됩니다.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출원 위임 공문 시행(연구성과관리과 → 농진원)
  2. 격주 출원결과공문시행(농진원 → 연구성과관리과)
  3. 격주 등록결정공문시행(농진원 → 연구성과관리과)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토 자료 작성
  2.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한 발명 신고서 작성
    - 직무 발명 신고서, 발명의 성질 설명서, 참고표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지식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전 검토 자료 작성
  • 발명진흥법 제 10조 및 제 15조
  •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同)시행 규칙
  • 농촌진흥청 지식 재산권 업무 편람

식물 품종 보호권 국외 출원 수탁 관리

사업 개요

내 용 : 농촌진흥청 연구 개발 성과 우수 육성 품종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외 품종 보호권 출원, 등록 및 관리 업무
대 상 : 농촌진흥청 육성 품종 중 국외 품종 출원 대상

담당 부서(담당자)

기술사업본부 기술창출팀 박소연 선임연구원[ 연락처 : 063-919-1327, sypark0209@koat.or.kr ]

표준 업무 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 품종출원심의 / 국외출원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및 농진원에서 대상품종 선정심의를 진행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심의를 결정하여 농진원에 출원 수임을 진행합니다.
      농진원에서는 출원수임을 바탕으로 한글 출원서(국외품종출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때 품종정보는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받아서 작성하고 국외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국외 대리인은 농진원에서 출원서를 받아서 현지언어로 품종출원서를 번역작업을 진행하고 복대리인 선정합니다.

2.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농진원을 경유하여 국외 대리인에게 전달합니다.
      국외 대리인은 현지언어로 번역된 품종출원서를 가지고 출원 사실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농진원에서 출원사실 확인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출원보고하고 농진원에서는 수입 신고서 발급 유무 확인 후 격리재배 시료요청을 합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격리재배 시료 제출을 농진원으로 하면 농진원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수출 면장, 검역 신청서을 이용하여 국외대리인에게 격리 재배시험 위탁관리를 신청하고 합니다.
      국외 대리인이 위탁관리를 위해서는 재배 시험 위탁 관리서를 작성하는데 재배 시험 기간/ 비용등을 포함합니다.
3. 등록 및 사후관리
   - 국외 대리인은 농진원에 등록보고를 하고 농진원에서는 이전단계에서 작성한 문서를 이용하여 등록증 접수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 등록보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에서 연차료를 농진원에 지급하면 농진원에서는 접수된 등록증을 가지고 연차관리를 하고 국외 대리인에 연차료를 납부합니다.

단계별 진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종출원심의 / 국외 출원 : 대상 품종 선정심의 1일
                                     심의결정 및 출원서 작성 2~ 3월 이내
    국외출원 및 시험재배 : 출원서제출 및 출원시설 1년이내
                                 격리재배시료 및 위탁관리 1년 ~ 5년 이내
    등록 및 사후관리 : 6일 이내

결재 및 보고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부장 > 팀장 > 본부장 >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국외품종출원신청서
  2. 원산지 증명서, 수출 면장, 검역 신청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품종 출원서(현지 언어)
  2. 출원 사실 보고서
  3. 재배 시험 위탁 관리서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수입 신고서 발급 유무
  • 재배 시험 기간/비용

농촌진흥청 출원 중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사업 개요

내 용 : 농촌진흥청 지식 재산권 출원 중 직무 발명 처분·관리
대 상 : 농촌진흥청 R&D 연구 성과 기술 도입 희망자(업체)

담당 부서(담당자)

기술사업본부 기술이전팀 이진숙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86, jslee0511@koat.or.kr ]
기술사업본부 기술이전팀 이아연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74, znonion0@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 기술마케팅
    농진원은 사업 실행 계획서, 홍보 계획서, SMK 등을 작성하여 기술홍보를 진행하며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및 기술요약서도 같이 작성합니다.

2. 기술이전상담
    고객은 ON/OFF-LINE을 통해 농진원에 상담 및 문의를 하면 절차관련은 농진원에서 기술/점유율 관련은 농촌진흥청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기술이전계약
   고객이 신청 공문, 계약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실시료 견적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를 농진원에 제출하면 농진원은 해당 서류를 검토 하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발명기관에 의견문의하여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표준 통상 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계약내용 검토요청을 합니다. 
   고객은 계약내용 검토후 계약서 날인하여 농진원에 전달하여 주시면 계약 체결이 됩니다.
   농진원은 계약 체결완료 되면 고객에게 계약사항을 통보하고 농촌진흥청에 계약사항을 통보 및 기술전수를 요청합니다.

4. 사후관리/재계약
   농촌진흥청을 농진원에서 기술전수 요청을 받아 고객에게 기술전수를 진행합니다.
   고객은 기술도입(사업화)를 진행합니다.
   농진원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료 정산을 진행합니다. 
   모니터링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작성 기술성과확산팀에서 진행.
   고객은 기술료 납부 및 재계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서류 : 실시료 견적서, 재계약 신청서
   * 실시료 정산 또는 실시료 미납 시 재계약 불가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마케팅 > 기술이전상담 > 기술이전계약 > 수시
사후관리/재계약 : 계약 만료 2개월전
결재 및 보고단계 :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사업 실행 계획서, 홍보 계획서, SMK 등
  2. 표준 통상 실시 계약서
  3. 모니터링 보고서, 정산 결과 보고서(기술성과확산팀)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신청 공문, 계약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실시료 견적서
  2. 실시료 견적서, 재계약 신청서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규칙 참고
  • 실시료 정산 또는 실시료 미납 시 재계약 불가

농촌진흥청 등록 국유 특허 처분·관리

사업 개요

내 용 : 농촌진흥청 등록 국유 특허 직무 발명 처분·관리
대 상 : 농촌진흥청 R&D 연구 성과 기술 도입 희망자(업체)

담당 부서(담당자)

기술사업본부 기술이전팀 이진숙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86, jslee0511@koat.or.kr ]
기술사업본부 기술이전팀 이아연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74, znonion0@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 기술마케팅
    농진원은 사업 실행 계획서, 홍보 계획서, SMK 등을 작성하여 기술홍보를 진행하며 기술이전설명서 및 기술소개서도 같이 작성합니다.

2. 기술이전상담
    고객은 ON/OFF-LINE을 통해 농진원에 상담 및 문의를 하면 절차관련은 농진원에서 기술/점유율 관련은 농촌진흥청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으로 결정이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기술이전계약
   고객이 신청 공문, 계약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실시료 견적서를 작성하여 신청서류를 농진원에 제출합니다.
  농진원은 해당 서류를 검토 하고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발명기관에 의견문의하여 회신 및 특허청 특허로를 이용하여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표준 통상 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계약내용 검토요청을 합니다. 
   고객은 계약내용 검토후 계약서 날인하여 특허청에 전달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특허청은 계약 체결완료 되면 고객과 농진원, 농촌진흥청에 계약사항을 통보합니다.
4. 기술이전
   농촌진흥청은 고객에게 기술을 전수합니다.
   고객은 기술도입(사업화)를 진행합니다.
5. 사후관리
   농진원은 현장 모니터링/ 실시료 정산을 진행합니다. 
    * 모니터링 보고서 및 정산 결과 보고서 작성 기술성과확산팀에서 진행.
   고객은 기술료 납부 및 재계약 신청을 진행합니다.
    * 서류 : 실시료 견적서, 재계약 신청서
    * 실시료 정산 또는 실시료 미납 시 재계약 불가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마케팅 > 기술이전상담 > 기술이전계약 > 수시 > 사후관리/재계약(계약 만료 2개월전)
결재 및 보고단계 :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사업 실행 계획서, 홍보 계획서, SMK 등
  2. 표준 통상 실시 계약서
  3. 모니터링 보고서, 정산 결과 보고서(기술성과확산팀)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신청 공문, 계약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실시료 견적서
  2. 실시료 견적서, 재계약 신청서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 규칙 참고
  • 실시료 정산 또는 실시료 미납 시 재계약 불가

지방농촌진흥기관 연구 성과의 기술 이전

사업 개요

내 용 : 외부(지방농촌진흥기관 )의뢰 기술에 대한 기술 이전 중개
대 상 : 도농업 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담당 부서(담당자)

기술사업본부 기술이전팀 백정선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71, jsbaek@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기술중개의뢰및상담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신청/접수를 위해서 전화 상담, 이메일, 농진원 방문을 통해 기술중개 업무상담이 가능합니다.
  *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 기술 이전 관련 규정 확인
2. 기술중개협약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기술중개업무 상담을 통해 농진원에서 기술중개의뢰가 결정되면 협약서(기술 이전 중개 협약서) 작성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으로 검토요청을 합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협약서 검토후 체결을 진행합니다.
3. 기술중개 및 협상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협약체결후 의뢰 기술 자료(특허 명세서, SMK)로 기술중개의뢰/상담을 농진원에 요청합니다.
   농진원에서는 기술검토 및 평가를 진행하고 기술 가치 평가 안내 및 의사 확인도 합니다.
   농진원에서는 해당기술의 수요처가 있거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공동기술마케팅 및 수요업체 발굴을 진행하여 수요처를 발견하면 수요처와 기술이전 조건 협상을 진행합니다. 
4. 기술이전계약체결
   수요처와 기술이전 조건협상후 농진원에서 계약서(기술 이전 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술이전 중개를 진행하여 수요처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이전 체결을 합니다.
5. 사후관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는 기술중개 수수료 납부(기술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를 진행합니다.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중개의뢰및상담 : 1일(신청/접수)
                           5일이내(기술중개 업무상담등)
기술중개협약 : 10일이내
기술중개및협상 : 20일이내
기술이전계약체결 : 5일이내
사후관리 : 6개월이내
결재 및 보고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팀장 : 기술중개의뢰 및 상담, 기술중개협약, 사후관리
본부장/원장 : 기술중개 및 협상, 기술이전계약체결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기술 이전 중개 협약서
  2. 기술 이전 실시 계약서
  3. 기술 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전화 상담, 이메일, 농진원 방문
  2. 의뢰 기술 자료(특허 명세서, SMK)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지방농촌진흥기관 자체 기술 이전 관련 규정 확인
  • 기술 가치 평가 안내 및 의사 확인

농식품 R&D 기술 사업화 종합 정보망 운영

사업 개요

내 용 : 기술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 정보 및 동향 정보 등 통합 서비스 제공
대 상 : 일반/ 기업인·창업인 등

담당부서(담당자)

기술사업본부 기술이전팀 나은혜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84, ehna@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농식품 R&D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운영 표준업무절차 고객 농진원 R&D기관 기술사업화정보창출및수집 기술사업화 사례 시제품 정보창출 아래화살표 OPEN APIㆍ웹크롤러를 통해 기술ㆍ동향 정보창출 아래좌측화살표 수집 기술사업화정보등록 아래화살표 기술사업화 정보 기공 後 등록 아래좌측화살표 기술사업화정보활용 MY비즈를 통한 기술사업화 정보활용 아래화살표 기술사업화상담 기술사업화 상담 접수 우측화살표 담당자 지정 및 상담 아래좌측화살표 상담완료 아래화살표 기술사업화공유 기술사업화 공유 신청 우측화살표 승인/반려 심사 아래좌측화살표 공유완료 진행일정 수시 결재 및 보고단계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실용화 지원 사업 정보(한국농업기술진흥원)
  2. R&D 34개 기관(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의 기술·동향 정보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기술 사업화 상담 양식 작성 후 접수
  2. 기술 사업화 공유 양식 작성 후 신청
  3. 기술 사업화 정보들을 MY비즈에 등록
    [MY비즈 : 나만의 맞춤형 정보 서비스]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LOD(Linked Open Data)를 통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개방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사업개요

내 용 :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이전 기술 또는 자체 개발한 농식품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산업체 및 농업 경영체가 해당 기술을 사용화하는데 필요한 시제품 개발비 지원
대 상 : 접수일 마감 기준 농촌진흥청, 지방농촌진흥기관 기술을 이전 받아 계약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체 개발한 농식품 관련 우수 기술을 보유한 농식품 산업체 및 농업 경영체

담당부서(담당자)

(단기과제) 기술사업본부 사업지원팀 정동균 연구원[ 연락처 : 063-919-1361, hialmon@koat.or.kr ]
(전략과제) 기술사업본부 사업지원팀 연보람 연구원[ 연락처 : 063-919-1352, yeonbbo@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농업실용화기술R&D지원 표준업무절차 고객 농진원 사업공고및접수 공고/접수 온/오프라인 공고 좌측아래화살표 신청접수 우측아래화살표 서면평가 사업계획서 심사 좌측화살표 선정결과수신 대면평가 아래우측아래화살표 프리젠테이션 심사 좌측화살표 선정결과수신 현장평가 아래우측아래화살표 현장실시 심의확정 아래화살표 심의조정위원회 지원여부최종확정 예산타당성 검토 및 지원규모 조정 협약체결 아래좌측아래화살표 선정결과수신 세부사업협약체결 보고서제출 아래우측화살표 세부사업 수행결과 보고 사후관리 아래좌축화살표 사업최종보고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사후지원/관리 성공판정 사업에 대한 사후지원 관리 진행일정 20일 60일이내 15일이내 사업종료 후 30일이내 수시 결재 및 보고단계 원장 본부장 부원장 본부장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농업 실용화 기술R&D지원 시행 계획
  2. 모집 공고문, 홍보 자료
  3. 사업 추진 매뉴얼, 성과 분석 보고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ATIS 및 농진원 홈페이지 모집 공고
  2. ATIS(http://atis.rda.go.kr)온라인 접수
  3. (준비 서류) 사업 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우대 사항 확인 증명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확인서, 특허 명세서 등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운영 규정
  • 농진원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관리 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유 특허 및 출원 중 직무 발명의 기술 실시료 사후 정산

사업 개요

내 용 : 국유 특허 및 출원 중 직무 발명의 기술 이전 계약 만료 후 기술 실시료 정산
대 상 : 당해 기술 이전 계약 만료 기술 건이 있는 업체

담당 부서(담당자)

기술사업본부 기술이전팀 장재훈 선임연구원[ 연락처 : 063-919-1387, jaehoon@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국유특허 및 출원 중 직무발명의 기술실시료 사후정산 표준업무절차 고객 회계법인 농진원 특허청 농촌진흥청 기술실시 기술이전 좌측화살표 기술실시 아래화살표 아래우측아래화살표 제품판매 아래화살표 현장 모니터링 우측아래화살표 기술실시료정산/재계약 정산안내서 발송 계약만료 공지/재계약 안내서 발송 현장 수요기술 연구수행 아래좌측아래화살표 판매실적정산 아래화살표 정산서 제출 (개별진행) 우측화살표 정산서 검토/회계감사 우측화살표 정산실적보고 위우측아래선 아래우측아래화살표 (국유)기술실시료 확인/납입고지서발급 승인 (출원중)기술실시료 확인/납입고지서발급 승인 아래좌측아래좌측화살표 재계약 신청서 제출 우측화살표 재계약 서류접수/처리 기술실시료납부 고지서 발급 좌측화살표 기술실시료납부 아래우측화살표 기술실시료 납입확인 결재 및 보고단계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기술 이전 업체 모니터링·기술수요조사 보고서
  2. 재계약 신청서
  3. 기술 이전 정산 실적 보고서
  4. 기술 실시료 납입 고지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1) 국유 특허/출원 중 직무 발명에 대한 정산서,
    2) 매출원장
    3)세금계산서
  2. 재계약 신청 서류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기술 이전 정산서 → 회계 법인 우편 발송
  • 기술 이전 재계약 신청서 → 농진원 우편 발송
  • 국유 특허 표준 계약서 제 6조(실시료 정산 등)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사업 개요

* 근거 : 치유 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항
   -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 위탁)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시험의 시행 및 관리

* 대상 : 대국민

담당 부서(담당자)

기술사업본부 사원지원팀 김병집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65, bjkim@koat.or.kr ]
기술사업본부 사원지원팀 한지민 전임연구원 [ 연락처 : 063-919-1364, hanjimin0728@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표준업무절차 고객 농진원 농진청 계획수립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계획수립 우측화살표 계획보고 시험공고및접수 공고 확인 우측화살표 치유농업사 자격시헙 시행 공고 양성기관 선정 및 운영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양성과정 교육 이수증 우측화살표 자격시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검토 아래화살표 자격시험실시(1차,2차) 자격시험 응시 우측화살표 자격시험 시행 아래화살표 합격자발표 합격 확인서 확인 및 출력 우측좌측화살표 죄총 합격자 발표 및 이의제기 아래화살표 자격증 발급신청 우측화살표 아래화살표 결격사유 조회 및 합격자 명부 송부 우측화살표 자격증 발급 준비 아래화살표 자격증 치유농업사 자격증 교부 좌측화살표 치유농업사 자격증 수령 진행일정 시험일 60일 전까지 합격자 발교 및 이의제기(7일간) 자격증 수령(합격 후 1개월 내외) 연1회 결재 및 보고단계 원장 본부장 부원장 심의위원회 본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시험 공고문
  2. 합격 확인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신청서 제출 : 응시 원서 제출
  2. 양성 교육 이수증 첨부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치유농업법 및 시행령, 시행 규칙
  •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치유농업사 자격 시험 규칙 및 시행 세칙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01. 농진원 특허전문가의 체계적인 On/Off line 컨설팅 제공
02. 현장맞춤형 찾아가는 지식재산권 교육지원
03.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IP출원)
04. 기술가치 평가, 기술이전 등 사업화 연계지원
온/오프라인 컨설팅 절차


				온라인 : 온라인 특허상담 요청 → 상담내용 등록 → 선행기술, 침해회피방안 등 조사 → 온라인 또는 전화 컨설팅 진행 또는 전화 후 방문 컨설팅 진행 → 절차, 등록가능성, 침해회피방안, 기술이전 등 / 
				오프라인 : 업무담당자에게 유선, 이메일 상담신청 →  선행기술, 침해회피방안 등 조사 → 온라인 또는 전화 컨설팅 진행 또는 전화 후 방문 컨설팅 진행 → 절차, 등록가능성, 침해회피방안, 기술이전 등

민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IP출원)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 사업참여 신청 및 접수, 연 2회 모집 → 업체 평가 및 선발 → 특허전문가 컨설팅 및 출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