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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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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 · 제 1조 목적
  • · 제 2조 정의
  • · 제 3조 적용범위
  • · 제 4조 준수의무와 책임

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

  • · 제 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제 6조 삭제
  • · 제 6조의 2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제 6조의 3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 제 6조의 4 불필요한 사적 접촉의 제한
  • · 제 6조의 5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제 6조의 7 가족 채용 제한
  • · 제 6조의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제 7조 특혜의 배제
  • · 제 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 제 9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제 10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제 11조 투명한 회계 관리
  • · 제 11조의 2 용역관리의 원칙

제 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 · 제 12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제 12조의 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제 13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 제 13조 2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 · 제 14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제 15조 공용재산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 · 제 15조의 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 제 15조의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제 16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제 17조 삭제
  • · 제 18조 삭제
  • · 제 19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 제 2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제 20조의 1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 제 21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 제 22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 제 22조의 2 부당한 요구 금지 및 신고
  • · 제 23조 도박 등의 금지
  • · 제 24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 제 25조 성희롱 금지
  • · 제 26조 정당한 정보의 획득 관리 및 정보의 유출금지
  • · 제 27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 · 제 28조 외부활동시 품위유지

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 제 29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 제 3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 제 31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 제 32조 징계
  • · 제 3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 6장 보 칙

  • · 제 34조 교육
  • · 제 3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겸직
  • · 제 36조 준수 여부 점검
  • · 제 37조 포상
  • · 제 38조 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 · 제 39조 심사위원회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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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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