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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기업 신고제 안내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제
그린바이오 기업 신고 방법
근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접수시기 :  2025년 3월 4일 부터
신고주체 :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등록 (URL) → 기업 현황 및 서류제출(온라인) → 수리여부 검토 (진흥원, 전문가) → 서류보완(필요시) → 신고 수리 통지

구비서류
1.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신고서)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번호 제외)

신고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신고 접수> 클릭 신고 접수
수리통지 :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e메일 발송)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919-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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