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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허선영|조회수 : 399 등록일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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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225호
2026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촉진(이차보전을 통한 융자이자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농협은행/농·축협(조합) 융자심사를 통해 최종 융자액 결정) - 융자조건 : (운전자금) 변동금리 2.13%(’26.6월기준, 6개월 변동주기)/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고정금리 2.5%, 변동 2.13%(`26.6월기준, 6개월 변동주기) / 4년거치 6년균분상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토지 및 건물구입비 제외), 개보수자금 -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절차 - (1단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영업점에서 "금융기관 사전상담" 진행 - (2단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사업신청(온라인 접수) - (3단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소요자금평가 또는 우수기술평가 추진 - (4단계) 평가결과 제출 등을 통한 농협은행/농·축협(조합) 융자심사 및 실행 □ 사업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소진시 해당자금으로 대출지원 불가 - (사업접수)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 (https://value.koat.or.kr) -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창출평가팀 063-919-1324, 1323
◈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 농협은행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최종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