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이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농촌진흥법 제 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생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전담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농식품산업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지원합니다.
농촌진흥청은 물론 농업인, 대학과 민간기업, 지자체가 개발한 연구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촉진하고, 산업화를 지원하여 "농업기술 혁신 · 미래농업선도"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실용화 촉진을 통하여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여 산업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기타공공기관
2009년 09월 07일
농촌진흥법 제 33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설립.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