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차은희|조회수 : 642 등록일 : 2025-11-21 |
|---|
|
공공기관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직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KSR KOREA KNOWLEDGE STANDARS REGISTRAR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인증서
이 등록 인증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 457
농생명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지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적용성보고서 버전 : 1.0]
에 대하여 정보보안경영시스템 표준
ISO/IEC 27001:2022
에 따라 KSR인증원에 의해 심사되고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등록은 본 회사에서 KSR인증원의 관리에 따라 정보보안경영시스템을 상기 표준으로 유지할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등록번호 ISMC-0029
최초인증일 2025년 09월 10일
유효기간 2025년 09월 10일 ~ 2028년 09월 09일
KSR 인증원장 김장섭
[MLA : 다자간상호인정협정]
케이에스알인증원은 한국인정지원센터(KAB)로부터 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인정 (인정번호 : KAB-IC-06) 받았습니다.
IAF로 부터 다자간상호협정(MLA)된 인증서 입니다. 이 인증서는 KSR인증원이 관리하는 자산이므로 반환 요청시 즉시 반환되어야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54, 13층 1301, 1302호(월드메르디앙1차) (전화 : 02-858-2675, 팩스 : 02-858-2676)](/images/home/footer_kab.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