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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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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차은희|조회수 : 642

등록일 : 2025-11-21

공공기관 사칭 허위구매 사기피해 예방 안내

 

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 또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칭 사기수법은 공문서, 직원 명함 등으로 신뢰를 확보한 후 업체에 물품납품계약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업체정보는 나라장터 계약정보와 인터넷을 이용한 업체정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방법을 안내드리니,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전산장비 복구 등 입찰공고 또는 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직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내선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