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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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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관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김보경|조회수 : 69

등록일 : 2026-10-22

01.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관」 일부개정(안).hwp 02. 신구조문 대비표.hwp 03. 규정검토 의견서.hwp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6-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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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관 개정(안) 대국민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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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담당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규 명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관

 나. 개정사유 :「농촌진흥법」제33조 개정에 따른 농진원 사업범위 변경사항* 반영 등

                * 제33조제3호 :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추가     

 다. 주요내용 : 농진원 수행사업 추가 및 수수료 결정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라. 공고기간 : 2026.10.22.(목)~11.10.(화), 20일간

 마. 의견제출처 : bkworld13@koat.or.kr(기획조정실 김보경 선임연구원)

2026년 10월 22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