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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환경분석본부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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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자원 분석

사업 개요

내 용 : 비료, 농약, 유기 농업 자재, 토양, 수질, 미생물, 식물체
대 상
비료 : 수입 비료 위해성 검사, 국가 직권 품질 검사 수행 등 정책 지원
농약 : 농약 등록 및 민원 위탁 농약, 유통 농약 품질 검사, 잔류 농약 검사
유기 농업 자재 : 유기 농업 자재 공시를 위한 성분 분석
토양 : 농경지 토양 검정, 일반 위탁 시험 분석, 상토 품질관리 분석 등
수질 : 농업 용수, 축산 용수, 지하수 등
식물체 : 식물체의 성분 별 과잉 및 결핍 정도 파악, 중금속 함유 여부 파악
미생물 : 비료 생산업 등록 및 자체 품질 관리, 보조 사료 성분 등록 및 자가 품질 검사

담당 부서(담당자)

농업환경분석본부 농생명분석팀[비료] 박해령 책임연구원 [연락처 : 063-919-1538, sunrp@koat.or.kr]
농업환경분석본부 농생명분석팀[농약] 김윤한 책임연구원[연락처 :063-919-1533, dbsgks@koat.or.kr]
농업환경분석본부 농생명분석팀[농업,환경] 송민희 선임연구원[연락처 : 063-919-1534, mini6846@koat.or.kr]
농업환경분석본부 농생명분석팀[미생물] 유승희 선임연구원[연락처 : 063-919-1536, shyoo@koat.or.kr]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농업자원 분석 표준업무절차 상담 고객 양방향화살표 농진원(고객모심방) 양방향화살표 담당팀 양방향위화살표 아래화살표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작성 아래화살표 신청서 검토 아래화살표 시료제출 아래화살표 우측화살표 아래좌측화살표 수수료 납부 신청서 및 시료 접수 아래화살표 분석번호 부여 양방향화살표 신청서 및 시료인수 아래화살표 담당자지정 좌측화살표 담당자 통보 좌측화살표 담당자 확인 아래화살표 시험분석 시료 전처리 아래화살표 시료 분석 분석결과 검토 아래화살표 성적서발급 좌측화살표 성적서 발송(등기) 아래화살표 좌측화살표 성적서 수신 시료 보관 아래화살표 사후관리 해피콜 시료 폐기 진행일정 10~90일이내(참고자료**) 30일 수시 결재 및 보고단계 담당자 팀장 담당자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전산 등록, 세금계산서
  2. 시험·분석 성적서
  3. 해피콜 결과 보고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lab.koat.or.kr)
  2. 분석 시료 제출 : 방문, 우편, 택배
  3. 수수료 납부 :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농협 301-0028-9822-11,
    예금주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생명 분석

사업 개요

내 용 : 농산물, 축산물, 사료, 유전자
대 상 :
- 농산물 : 농산물, 원료 등에 대한 일반/영양/기능 성분 분석
- 축산물 : 축산물 등에 대한 일반/영양/기능 성분 분석
- 사료 : 사료 및 첨가제에 대한 성분 및 안전성 분석
- 유전자 :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분석

담당 부서(담당자)

- 농업환경분석본부 농생명분석팀 [농산물] 정수현 연구원 [063-919-1552, 2091shine@koat.or.kr]
- 농업환경분석본부 농생명분석팀 [축산물] 정명옥 책임기술원 [연락처 : 063-919-1554, jmo1735@koat.or.kr]
- 농업환경분석본부 농생명분석팀 [사료] 장익준 선임연구원 [연락처 : 063-919-1558, jeki777@koat.or.kr]
- 농업환경분석본부 농생명분석팀 [유전자] 최명섭 선임연구원 [연락처 : 063-919-1563, rino798@koat.or.kr]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생명 분석 표준업무절차 상담 고객 양방향화살표 농진원(고객모심방) 양방향화살표 담당팀 양방향위화살표 아래화살표 신청 및 접수 신청서 작성 아래화살표 신청서 검토 아래화살표 시료제출 아래화살표 우측화살표 아래좌측화살표 수수료 납부 신청서 및 시료 접수 아래화살표 분석번호 부여 양방향화살표 신청서 및 시료인수 아래화살표 담당자지정 좌측화살표 담당자 통보 좌측화살표 담당자 확인 아래화살표 시험분석 시료 전처리 아래화살표 시료 분석 분석결과 검토 아래화살표 성적서발급 좌측화살표 성적서 발송(등기) 아래화살표 좌측화살표 성적서 수신 시료 보관 아래화살표 사후관리 해피콜 시료 폐기 진행일정 10~90일이내(참고자료**) 30일 수시 결재 및 보고단계 담당자 팀장 담당자

작성 자료 및 출력물 (고객 모심방, 담당팀)
  1. 전산 등록, 세금계산서
  2. 시험·분석 성적서
  3. 해피콜 보고서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신청서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lab.koat.or.kr)
  2. 분석 시료 제출 : 방문, 우편, 택배
  3. 수수료 납부 : 카드 결제(직접 방문 안 하셔도 카드 결제 가능),
    계좌 이체(농협 301-0028-9822-11,
    예금주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시험 분석 의뢰 및 처리 규정, 시험 분석 등의 수수료 규정
  • 관련 시험 검사 기관 규정
  • 시료량 자세히 보기
  • 의뢰서 및 수수료, 시료가 모두 신청 돼야 분석 접수 진행

농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사업 개요

내 용 : 저탄소 농업 기술을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 촉진[정부 구매 또는 시장 거래]
대 상 : 저탄소 농업 기술을 도입한 농업인/농업 법인, 농업 관련 유관 기업 등

담당 부서(담당자)

농업환경분석본부 기후변화대응팀 김찬호 연구원[연락처 : 063-919-1585, hohokim@koat.or.kr]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표준업무절차 사업자 검증기관 사업자/농진원 농진원 사업등록단계 사업계힉서작성 우측화살표 사업계획서 타당성 평가 우측화살표 등록신청/심의위원회 우측화살표 사업 등록 아래좌측아래화살표 사업이행단계 모니터링보고서작성 우측화살표 모니터링보고서검증 우측화살표 감축실적인증신청/심의위원회 우측화살표 감축실적 인증 아래좌측아래화살표 감축실적발급 감축실적인증서발급 우측화살표 감축실적 발급 진행일정 사업추진(4월~11월) 인증유효기간 결재 및 보고단계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감축 사업 승인서 발급(농진원→사업자)
  2. 감축 사업 인증서 발급(농진원→사업자)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사업자)
  1. 사업 계획서 작성
  2. 등록 신청서 제출
  3.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4. 감축 실적 인증 신청서 제출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45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운영 규정(농식품부 고시)

식품 업종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사업 개요

내 용 :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를 관리 업체로 지정, 매년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
대 상 : 식품 기업 중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관리 업체로 지정된 업체

담당 부서(담당자)

농업환경분석본부 기후변화대응팀 민은주 연구원[연락처 : 063-919-1584, can1357@koat.or.kr]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식품업종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표준업무절차 3월 6월 9월 12월 관리업체 명세서제출 관리업체지정 목표설정및이행점검 서면조사표작성 지정 이의신청 목표협상 협상결과통보 협상결과이의신청 이행계획서제출 이행계획근거자료제출 진행일정 3월 31일 6월말 7월31일 지정 후 30일이내 8~9월 9월말 통보30일이내 12월31일 1월중순 보고(제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진원 명세서 및 이행실적 검토 지정사전조사 관리업체지정 이행실적평가 지정이의신청검토 및 통보 목표설정 및 이행점검을 위한 서면 및 현장조사 목표협상 협상결과통보 협상결과이의검토 이행계획서검토 진행일정 3월 31일 3~4월 6월말 6월~8월 접수 후 30일이내 접수 후 30일이내 8~9월 9월말 접수 후 21일이내 2월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명세서 검토(농진원→ 농림축산식품부)
  2.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 서면 조사표 (농진원 → 관리 업체)
  3. 목표 협상 매뉴얼 작성
  4. 이행 계획서 검토(농진원→ 농림축산식품부)
관리 업체 (담당 부서, 담당자)
  1. 명세서, 이행 계획서 제출
  2. 목표 설정 및 이행 점검 서면 조사표 작성
  3. 목표 설정 결과 확인 후 이의 시 이의 신청
  4. 이행 계획서 작성 및 감축 계획 근거 자료 작성
관련 법령 및 규정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27조
  • 온실가스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개요

내 용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한 농가가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농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사업
대 상 : 농업 경영체(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생산자단체), 작목반, 농협 및 지자체 등

담당 부서(담당자)

농업환경분석본부 기후변화대응팀 최민혁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581, mhchoi4935@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표준업무절차 신청인 인증심사원 심의위원회 인증기관(농진원) 사업공고 및 신청 사업신청서 제출 우측화살표 사업 공고 아래화살표 사업자선정 인증요건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아래좌측아래화살표 보고서작성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우측화살표 인증신청서 및 산정보고서 접수 아래좌측아래화살표 인증심사 인증심사 대응 우측화살표 심사보고서 작성 및 심의의뢰서 제출 아래우측화살표 인증심의 인증심의 우측화살표 결과통보 및 인증서 교부 사후관리 인증표시 사용 사후관리 조사 사후관리 조사 진행일정 사업신청 인증처리기간 120일 인증유효기간2년 결재 및 보고단계 팀장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사업자 모집 공고문
  2. 지원 대상자 선정 공고문
  3. 저탄소 인증서 발급(농진원→신청인)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생산 현황 보고서, 농식품 국가 인증서 사본, 저탄소 농업 기술 증빙 근거 자료 등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 녹생 성장 기본법 제 66조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농식품부 고시)

식품 업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내 용 : 온실가스 감축 설비, 에너지 경영 시스템(EnMS) 구축 지원 등
대 상 : 식품 업종 배출권 거래제 및 목표 관리제 수행 기업 중 중소·중견 기업

담당 부서(담당자)

농업환경분석본부 기후변화대응팀 민은주 연구원 [ 연락처 : 063-919-1584, can1357@koat.or.kr ]

표준업무절차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표준업무절차 신청인 평가위원회 검증위원 농진원 사업공고 및 신청 사업신청서제출 우측화살표 사업공고 아래화살표 사업자선정 지원대상자선정 좌측화살표 사업신청서발표 우측화살표 기본요건검토 아래화살표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설비(시스템)구축 양방향화살표 협약체결 및 선금지급 아래화살표 모니터링 및 성과검증 모니터링 보고 양방향화살표 모니터링 성과 검증 최종평가 최종평가 좌측화살표 최종 결과 보고 우측화살표 잔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일정 사업신청(2월~3월) 사업추진(4월~12월)

작성 자료 및 출력물 (담당 부서, 담당자)
  1. 지원 사업 공고문
  2. 지원 대상자 선정 공고문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고객)
  1.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해당 첨부 서류(공고문에 안내)
주의 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 녹색 성장 기본법 제27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